세금환급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직전 5년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혜택과 자료
미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세무회계사가 신고한대로 세금을 받는 것이고, 세무회계사는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셀 수 없을 만큼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제지원과 혜택을 세세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지만, 납세자의 실수로 놓친 경비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까다로운 절차,
소상공인리택스에서
돕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 장려금, 부가가치세 등 찾아갈 수 있음에도 수령하지 못한 환급액이 무려 1,434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미수령 환급액은 매년 큰 단위로 쌓이는 중입니다.
법인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 경정청구를 하지 못해 5년이 지나 국고로 환수된다면 너무도 아쉽겠죠. 물론 청구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대 5년 동안의 내역을 샅샅이 살펴봐야 하므로 피로도가 높은 업무에 속합니다. 게다가 바뀐 세법을 준수해 감면 항목도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과대납부세액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청구를 위한 서류 준비부터 환급이 되기까지의 절차,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요. 소상공인리택스에서 까다로운 경정청구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케어해드리겠습니다.